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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22 2017고정11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1501호에서 ‘C' 라는 상호로 선박설계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함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24.부터 2016. 7. 31. 까지 설계 직으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6. 분 임금 1,8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47,790,75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2017. 3.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