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1.14 2012고단8872

간통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의자 A 피고인은 2008. 7. 24.경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5. 21:0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의자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