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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22 2016고단6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6. 4. 4. 20: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22:15경 피고인 소유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과천동 선암치안센타 앞 도로를 지나가다가,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과천경찰서 F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로 음주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호흡 측정을 통한 음주측정에 요구받았음에도, 경찰관 신분을 밝히며 음주운전 단속을 무마해달라고 요구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회(22:30, 22:40, 22:50)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이하 ‘처벌조항’이라 한다)의 주된 목적은 음주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지, 측정불응행위 자체의 불법성을 처벌하려는 데 있는 것은 아닌 점, 한편 처벌조항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주취운전죄 중에서도 불법성이 가장 큰 유형인 3회 이상 또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주취운전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율되고 있는 점,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 제11항은 처벌조항의 입법 취지 등을 참작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고,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한 때(최초 측정 요구 시로부터 30분 경과)에는 측정결과란에 로 기재하여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