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11.04 2016노1882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나 동종 범죄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