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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5가단5326436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G은 원고에게 45,660,536원 및 그 중 45,269,209원에 대하여 2014. 5. 28.부터 2015. 8. 31.까지는...

이유

1. 피고 A, C, D, E, G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 A, E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 C, D, G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제1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피고 A, C, D, E, G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청구원인 기재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금 45,596,357원 및 그 중 원금 45,432,783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4. 5.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6. 4. 15.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부터 피고 B이 취득한 이익액이 크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공탁하였으며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한 피고 B의 가담정도가 경미하므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상당 부분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B이 공탁한 금원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고, 나아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66066 판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