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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524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20:10 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마트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 해진 틈을 타 위 마트 내에 있던 참 이슬 소주 6 병, 사이다 8 캔, 알 뜨랑 비누 3개, 화장지 1 팩, 카스 맥주 4 캔, 누룽지 1 봉 등 시가 합계 40,150원 상당의 물품을 우선 장바구니에 담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밖으로 가지고 나간 다음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위 물품들을 옮겨 담아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 품 영수증, 피의자 사진 및 CCTV 사진, 피해 품 촬영 사진, CCTV 영상 캡 처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2년과 2015년 각 절도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6. 8.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 사건과 이 사건의 범행 장소도 동일하다.

즉, 피고 인은 마트에서 물건을 절취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선고 일로부터 두 달 만에 다시 같은 마트에서 물건을 절취한 것이다.

지난 사건에서의 선처는 피고인의 재범을 막지 못하였다.

이번에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것인 지에 대해 수차례 고민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절취 품의 가액이 약 4만 원이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