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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0.23 2020고합8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0. 17:00경 춘천시 B여관 C호에서 피해자 D(16세, 여), E, F 등과 모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뒤에 누워 오른손을 피해자의 허리에 얹었고, 피해자가 싫다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려고 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만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센터 속기록,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