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도 투자수익의 실현가능성 및 투자위험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욕심을 부리다가 피해를 입게 된 측면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이익금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회수하여 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J, K와 공모하여 장기간에 걸쳐 중국에서의 고수익 사업을 미끼로 49명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212회 이상에 걸쳐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의 합계가 36억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원심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4쪽 제6 내지 10행은"1. 피고인들 및 J, S, N,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X, Y 진술부분 포함
1. T,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및 J, S, K, M, N, L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T, U, V, W 진술부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