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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7 2014노103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도 투자수익의 실현가능성 및 투자위험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욕심을 부리다가 피해를 입게 된 측면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이익금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회수하여 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J, K와 공모하여 장기간에 걸쳐 중국에서의 고수익 사업을 미끼로 49명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212회 이상에 걸쳐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의 합계가 36억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원심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4쪽 제6 내지 10행은"1. 피고인들 및 J, S, N,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X, Y 진술부분 포함

1. T,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및 J, S, K, M, N, L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T, U, V, W 진술부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