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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0.05 2011나78974

근로자지위확인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기초사실

대한민국 산하 철도청은 2003. 9. 30.경 노동부에 “정부방침에 의거 공무원 정원의 증원을 억제하기 위하여, 고속철도운영에 소요되는 인력 중 열차승무원(여객전무, 차장, 안내원) 중 안내원의 업무를 외주(파견 또는 도급) 대상으로 하였는바 외주 대상 업무내용 : 특실내에서 발생하는 서비스업무를 포괄하여 위탁 - 특실서비스, 특실서비스 물품 공급 및 관리, 여객여행안내, 승차권검사, 승차변경취급 등 외주화 방안 : 열차내에서 발생하는 업무 중 독립수행이 가능한 특실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을 포괄하여 도급에 의한 업무위탁으로 추진 ,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 등 관련 법령과 법규적용상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질의하였다.

이에 노동부는 2003. 10. 8.경 철도청에 “안내원의 업무는 파견법령에서 규정한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도급에 의한 업무위탁으로 추진할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도급의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도 실질적인 도급으로 운영되어야만 합법적인 도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철도청은 2003. 10. 27.경 고속철도 운영인력 충원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승무원의 업무는 고속으로 주행하는 열차에 승무하여 여객의 문의에 응대하고 특실서비스 등 열차 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관리자(열차소장, 팀장, 여객전무 등)의 지시감독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도급위탁은 곤란하나, 특실서비스 업무를 독립시킬 경우 도급위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철도청은 특실서비스 업무만을 독립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2003.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