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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34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2,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8.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금융업체인 ( 주 )D 을 운영하던 금융 브로커이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피고인은 2013. 10. 경 ( 주 )E 재무이사 F으로부터 ( 주 )E 의 베트남 현지 공장 시설과 관련하여 농협은행 국제금융 부의 외화대출 알선 청탁을 받고, 2013. 11.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G 빌딩 5 층 ( 주 )E 여의도 사무실에서 자기앞 수표 10,000,000원 권 3매, 2013. 11. 중순경 ( 주 )E 의 위 사무실에서 현금 50,000,000원, 2013. 11. 말경 서울 중구 충 정로에 있는 농협은행 건물에서 현금 12,000,000원, 2013. 12. 말경 ( 주 )E 의 위 사무실에서 현금 10,000,000원 등 합계 102,000,00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의 죄’ 등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22. 경 제 1 항과 같이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대한 알선 청탁 명목으로 F으로부터 교부 받은 자기앞 수표 10,000,000원 권 3매 합계 30,000,000원 상당을 현물로 보관하던 중, 서울 서대문구 충 정로에 있는 국민은행 서대문 지점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 농협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 6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