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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28 2011고단2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7.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주취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있는 ‘서울병원’ 앞길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강지게차’ 앞길까지 500m 가량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에서 2009. 4. 17.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6차례(집행유예 2차례) 가량에 걸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