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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04 2015노63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선행공격에 대항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민사적으로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에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