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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8 2019가단20891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 단, ‘월 관리비를 100,000원으로 정하고 월 차임 및 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을 청구원인 1의 가항 끝에, '2019. 2. 28.까지의 연체 차임 및 관리비 합계가 9,469,620원인 사실'을 1의 나항 끝에 각 추가한다

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