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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2346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부부였으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소송(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8드단3527호, 이하 ‘관련 이혼사건’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제1심에서 2009. 6. 8. 이혼 및 위자료청구는 인용하고, 재산분할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원고가 항소하였다.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09르862호)에서 2010. 2. 18.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서 쌍방의 책임이 상호 대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자료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2009. 8. 25.경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7,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2009가단68930호,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제1심에서는 피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피고가 항소하였다.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0나24388호)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7,000만 원이 증여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은 배척되었고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2011. 1. 12. '원고는 피고에게 7,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2011. 4. 20.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였고, 2018. 1. 22. 수원지방법원 C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1. 4월경 피고를 만나서 원고가 피고와 함께 사는 동안 피고에게 지급한 6,500만 원, 원고의 가전제품 등 살림살이, 위자료 청구채권 등을 모두 포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