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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8고정734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법위반 공작물 ㆍ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ㆍ 개축 ㆍ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로 관리청으로부터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9. 1. 경부터 2017. 12. 21. 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도로에 10.08㎡ (3.15m ×3.2m) 규모의 노점 박스를 설치한 후, 그 곳에서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함으로써 도로를 점용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리대, 가스렌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떡볶이, 튀김, 어묵 등을 조리 ㆍ 판매하여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 각 담당자 진술서, 위법행위 현황, - 계고장,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4조 제 6호, 제 61조 제 1 항( 무허가 도로 점용의 점),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미신고 휴게 음식점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