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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1 2015노198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특히 2009. 11. 26. 이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