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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8. 22. 선고 2013두8875 판결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2누2543 (2013.03.2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구0835 (2011.11.09)

제목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원고는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니고 단순히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쟁점부동산 양도 후 대금 일부(4.4억원)를 직접 수령한 반면, 차용증 외에는 대여사실에 관한 아무런 증빙이 없는 점, 쟁점부동산 관련 대출금의 이자를 원고가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사건

2013두88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추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3. 3. 29. 선고 2012누2543 판결

판결선고

2013.08.2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