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8고단51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1999. 3. 15.경 사기 피고인은 1999. 1.말경 서울 송파구 B빌딩 C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오락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E 쇼핑센터(현 F) 구관 G호에서 의류를 판매하고 있는데 규모가 작아 확장 이전하여 이태리 명품 의류를 판매하려고 한다, 매장 이전에 필요한 자금 2억 원을 빌려주면 7.말경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9. 3. 15.경 위 쇼핑센터 구관 2층 H은행(현 I은행) 신반포 지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영업 부진으로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 대출금 변제나 생활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 1999. 10. 31.경 사기 피고인은 1999. 10. 20.경 서울 서초구 E 쇼핑센터 구관 G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이태리 수입 니트 3,500점이 매물로 나와 있는데 이를 점당 약 2만 6,000원에 매입하여 백화점 세일행사를 할 때 점당 15만 원에 팔 수 있다, 의류 매입에 필요한 돈 9,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간 영업하여 1억 8,000만 원으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9. 10. 31.경 전항 기재 H은행 신반포 지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9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재산 및 영업 상황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1999. 12. 5.경 사기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