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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05 2012고합2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2. 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근로복지공단 원주지사 L부장으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청구를 심리ㆍ결정함에 있어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추가상병 승인에 대한 최종결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지사 과장으로 원주시 소재 M병원 관련 추가상병신청을 포함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신청 접수, 처리 등 요양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원주시 소재 M병원 사무장으로 피고인 D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입은 것으로 가장한 허위 근로자들을 소개받아 위 의원에 입원시켜 주고 산업재해보상 보험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신청을 대행하여 주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허위의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가장한 후 근로복지공단이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급여 또는 보험금을 편취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속칭 보험사기 전문 브로커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7. 6. 초순경 원주시 N 소재 ‘O’라는 상호의 삼합집에서 C으로부터 “P와 Q이 건설공사현장에서 업무를 하던 중 추락하여 추간판탈출증 등 상해를 입었다. P와 Q의 추간판탈출증이 업무상 사고로 인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가상병 승인을 내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 명목으로 2007. 6. 11. 15:00경 원주시 R 소재 ‘S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9. 20.경 원주시 소재 근로복지공단 원주지사 내 피고인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T과 U이 건설공사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