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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3 2016나20475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원군 G 전 1,088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1961. 8. 15. 경기 오산읍 H 전 1,088평으로 복구되었고, 이후 I 전 870평과 J 전 218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령에 따라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명치 44년(1911년) 경성부 중부 K에 주소를 두고 있는 L이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 ‘경성부 중부 K’은 1914. 4. 1. 행정구역 정비 및 명칭 변경으로 ‘경성부 M동’에 편입되었다.

다. 원고들의 선대 N은 1932년 경성부 O에서 전적한 후 1957. 2. 2. 사망하였고, N의 기혼인 장남 P이 1928. 11. 7. 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함에 따라 P의 처 Q이 호주와 재산을 상속하였다.

R가 1963. 6. 13. P의 사후양자로 선정되어 위 호주와 재산을 상속하였고, R는 1978. 2. 3. 사망하여 그 재산을 처인 원고 A가 1/10, 자식들 중 원고 B, C, D가 각 2/10, 원고 E가 3/10의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7. 8. 31.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29205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대한주택공사는 피고에게 198,187,75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 2006. 1. 10. 같은 등기소 접수 제3014호로 2006. 1. 9.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대한주택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의무 인정 여부 1)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가)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따르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