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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2 2017노10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 부위와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범죄 사 실란 제 1 항 3, 5, 7 행의 각 ‘ 피의차량’ 은 각 ‘ 피고인 차량’ 의 오기이고, 법령의 적용 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항의 ‘ 제 2 항 단서 제 7호’ 는 착오로 추가 되었으며, 상상적 경합 항 다음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이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ㆍ삭제ㆍ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