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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11 2019고단1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1. 10. 02:45경 서울 강서구 신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21.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CCTV 캡쳐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한 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적발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실제 사고로 이어진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동종범죄전력의 횟수와 내용,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