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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21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8. 16:24 경 천안시 동 남구 목 천읍 삼성 리에 있는 동 남구 예비군 훈련장 입구 삼거리를 남천 안 톨게이트 방면에서 한국 타이어 매장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양방향 녹색 신호가 켜진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반대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34 세) 이 운전하는 E 화이어 블레이드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자를 중증 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 보고의 기재

1. 사고 영상의 영상

1. 사망 진단서의 기재 (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제 8조 제 2 항, 별표 6에 의하면 비보호 좌회전 표지는 “ 진행 신호 시 반대 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 을 뜻한다.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보호 좌회전을 함에 있어 속도를 줄이거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