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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5519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8. 1.경부터 2016. 10. 5.경까지 피고에게 닭가슴살 등을 납품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이 177,750,00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177,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의 공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다만 원고가 우선 물품을 받아달라고 사정하기에 이를 받아두었을 뿐인바, 이에 의하면 원고와 사이에 물품거래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그것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원고가 납품하였다는 물품의 2/3 정도는 주식회사 B에 납품된 것이므로, 이를 피고에게 납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C은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의 처로서 D가 피고와 주식회사 B을 모두 실제로 경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