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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12 2013도8568

협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는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 등)의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 그리고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논리와 경험칙에 반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 등이 위 한계를 넘어섰다고 볼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상고논지는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양형에 관한 재량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에 귀착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를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