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24(3)민,29;공1976.10.15.(546),9348]
조합과 조합원간의 소송사건을 수임처리한 바 있는 변호사가 위 사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건에서 다른 조합원의 소송을 수임한 행위에 대하여 조합대표자가 변호사법위반인지 여부의 진정을 하였으나 무혐의로 결정된 경우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
변호사가 피고조합의 의뢰로 이미 수임처리했던 사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피고조합의 다른 조합원인 상대방의 소송사건을 수임처리하는 것이 법률상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의아심을 가지고 당국에 그 진상을 밝혀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다면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함은 피고조합으로서 그 조합의 권익보호방법으로 취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진정서의 제출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변호사가 수사를 받은 끝에 무혐의 불기소결정이 되었다 하여 특단의 사정없이 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관
피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세영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등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서울변호사회소속 개업변호사로서 피고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이 1972.9.19 소외 국일전기공업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서울민사형사지방법원 성동지원 72가단873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에 있어서 위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로부터 그 소송대리를 수임하여 그 소송을 수행한 결과 1심에서 위 소외 회사가 승소하고, 피고조합이 항소한 항소심에서는 1심판결이 취소되고 피고 조합이 일부 승소하자 위 소외회사가 상고하여 파기환송된 사실이 있고, 피고조합의 대표자 피고 1은 1974.3경 원고가 1970.12경부터 1971.12경까지 사이에 피고조합으로부터 모두 5건의 민사소송사건을 수임하여 이를 처리해준 사실이 있을 뿐이고 원고가 피고조합의 법률고문으로 취임한 일도 없고, 피고조합으로부터 위 소외회사에 대한 채권채무 관계에 관한 상담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조합의 법률고문으로서 피고조합의 상대방인 위 소외 회사의 소송대리를 수임하였다 하고, 피고조합의 법률고문 및 민사소송사건의 수임처리관계로, 피고조합내의 모든 사정을 잘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소외 회사를 위한 소송대리를 수행하여 피고조합이 패소하게 하였다하여 이를 조사하여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유하시면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변호사 징계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법무부장관은 위 진정서를 서울지방검찰청에 이첩 내사 시킨 결과 1974.6.14 무혐의 불기소 처분된 사실이 있다는 사실확정을 하고, 피고조합 대표자인 상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직당국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는 그 수사를 받는 등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고통을 받았다 할 것이라 하여 피고등은 원고에게 가한 위와 같은 불법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고통을 위자할 의무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위 사실을 확정함에 있어서 채택한 증거들을 일건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조합과 그 조합원사이에 상호부조정신에 의거한 협동사업으로서 동법 및 정관소정의 생산, 판매, 구매 등과 사업자금의 대부알선 등 금융, 신용거래관계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원고는 1970.12경부터 1971.10경까지 사이에 피고조합(당시는 상 피고가 대표자가 아니었다)으로부터 그 조합원 등에 대한 도합 5건의 민사소송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여 주었던 일이 있고, 원고가 수임처리한 민사소송사건이란 것은 피고조합과 그 조합원 사이에 제품대출과 보증등으로 발생한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이 대부분이었고, 문제가 된 피고조합과 그 조합원의 하나인 위 소외회사간의 약속어음금 청구소송도 동일한 내용의 제품, 대출과 보증등으로 발생한 피고조합과 조합원간의 민사소송사건이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비록 원고가 그 수임한 피고조합 의뢰의 소송사건이 전부 완결된 후에 피고조합의 다른 조합원인 상대방이 되는자의 소송대리를 수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소송사건의 사안내용이 이미 수임처리한 바 있었던 사건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면 소송사건의 의뢰 및 상담자와 수임변호사간의 신뢰관계에 비추어 피고조합에서는 원고가 피고조합의 조합원인 상대방의 소송사건을 수임처리하는 것이 법률상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의아심을 가질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당국에 대하여 그 진상을 밝혀 법이 저촉되는 사항이 있다면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함은 피고조합으로서 그 조합의 권익보호방법으로 취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진정서의 제출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수사를 받은끝에 무혐의 불기소결정이 되었다하여 특단의 사정없이 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또 원심이 그 사실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 다고 한 을 제15호증(계약서)와 을 제16호증(각서)의 기재내용을 제 1심증인 소외 2의 증언과 종합해보면 원고가 피고조합의 민사소송사건을 수임처리하게 된 것은 피고조합의 상무이사였던 망 소외 3의 원고와의 오랜 친교때문이었고, 원고가 피고조합의 민사소송사건을 수임처리 할 때이고, 또 위 소외 망인의 생전 피고조합 재직중일 때에는 위 소외인이 법률문제에 관한 대, 소 업무처리를 원고와 상의하여 그 법률자문을 얻어 처리하여 왔다는 것이고, 위 소외회사가 전 경영자의 부채과다와 사업부진으로 도산할 형편에 있을 때 피고조합과 위 소외회사간의 제품, 대출, 보증 등 신용거래에 관한 법률관계도 함께 마무리 짓기위하여 1972.1 경 피고조합, 위 회사의 그 채권자단(채권자단의 대표였던 소외 1은 그뒤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및 소외 한국생사주식회사의 4자 사이에 계약(을 제15호증)이 성립된 바 있는데 위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위 망 소외 3은 원고와 이를 상의하고 자구수정을 받았다는 것이며, 을 제16호증(각서)은 위 약정(을 제15호증)에 의하여 피고조합에서 위 소외 국일전기공업주식회사에 경리상무 한사람을 선임 파견할때에 피고 조합의 법률문제 자문을 해오고 또 그 소송사건을 수임처리해 온 원고를 대접하여 원고가 추천한 원고의 인척인 소외 4를 피고조합 사원으로 채용하여 1972.7 경 위 회사에 파견한 경리상무로 선임할 때에 위 소외 4로부터 위 각서를 받았다는 것이므로 만일 위와같은 사정이 사실이라하면 피고조합과 조합원인 위 소외 회사간의 민사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피고조합과의 신뢰 관계상 피고조합아닌 그 조합원인 상대방의 소송대리를 수임처리 한다는 것은 변호사법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할 것인데 이에 관한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위의 을 제15,16호증의 증거판단에 있어서 원심이 그럴듯한 이유설시도 없이 단순히 그 인정한 사실 관계를 좌우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한 것은 필경 심리미진으로 인한 채증 및 그 증거판단에 있어서 경험칙과 논리법칙을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조합 대표자가 원고에 대하여 변호사법 위반여부를 가려 달라고 진정한 것이 불법행위가 된다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은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에 대한 심리와 그에 관한 증거의 판단에 있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점에 대한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다른 논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상고이유는 이건 불법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그 전제사실에 관하여 앞에서 본바와 같이 파기사유가 있어 원판결을 파기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의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