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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41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 04:00 경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로 진입하여 진행하던 택시 앞을 막아서는 행위를 하다가, 인천 부평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 의하여 D 지구대로 보호조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7. 04:18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D 지구대에서, E 등 경찰관으로부터 “ 부모님에게 연락을 해야 하니, 연락처를 알려 달라” 는 요청을 받자 E의 팔을 붙잡고, E이 팔을 뿌리치자 갑자기 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보호조치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외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