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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17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19: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담양군 담양읍 지침 리 편도 2 차선 도로를 담 양 교 방면에서 중파 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그 도로 1 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2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64세) 가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체어 맨 승용차의 오른쪽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5 족지 원위 지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