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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8 2020가단5035079

구상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은 2016. 5. 경부터 서울 성동구 E 근린 생활시설 1 층을 임차하여 ‘F’ 라는 상호의 음식점( 이하 ‘ 이 사건 음식점’ 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9. 7. 11. 위 D 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9. 7. 11.부터 2021. 7. 1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음식점의 건물, 내부시설, 집기 비품 등에 발생한 화재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G 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소외 H 주식회사(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와 I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2019. 8. 1. 09:23 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화재( 이하 ‘ 이 사건 화재 ’라고 한다) 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20. 2. 3. 위 D에게 보험금 55,237,822원을 지급하였다.

라.

위 D은 이 사건 음식점을 개업할 당시 이 사건 음식점의 홀 좌측 구석에 스탠드형 에어컨( 이하 ‘ 이 사건 에어컨’ 이라고 한다) 을 설치하였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19. 8. 12. 작성한 법안전 감정서의 결론에는 “ 스탠드 형 실내기 몸체 전면 하부 용융 물에 고착된 기판의 릴레이 리드 선에서 전기적 발열에 의한 용융 특이점이 식별되며, 동 전기적 용융 형성 과정에서 발현된 전기적 발열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있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후 소방장 J가 작성한 화재현장보고서에는 화재원인으로 “ 전기적 요인( 릴레이 접점 부 발열 추정)”, 화재 개요로 “ 영업 종료 상태인 1 층 일반 음식점 내부 홀 스탠드 에어컨 내부에서 진기적 요인으로 발화되어 에어컨, 식탁 및 집기비품 등이 소실되고 진화된 화재”, 발화 지점으로 “ 소방대 진술, CCTV 분석, 연소 패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음식점 좌측 홀 귀퉁이에 배치된 스탠드 에어컨 하단부에서 최초 발화되어 에어컨 및 목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