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2. 03: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명덕네거리 편도 3차선 교차로를 대백프라자 쪽에서 명덕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옆 차선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시가 1,082,38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에 대해), 블랙박스 캡쳐화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