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9.06 2016고정58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7. 02:06경 울산 남구 C 3층 건물에 있는 피해자 D(여, 26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E’바에서 술값이 과다하게 나온 것으로 오인하여 그냥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 D가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주점 손님이었던 피해자 F(36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F의 뒷통수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 사진 등,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