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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0 2019나187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회사 등이 추진한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한 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등기를 마친 사람들이다.

나. 원고 B은 피고 회사 소유인 제1토지 중 제1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04. 7. 2. 접수 제6379호로 2004. 6. 3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위 매매예약서는 현재 분실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다. 원고 C은 피고 회사 소유인 제2토지 중 제2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01. 7. 13. 접수 제6418호로 2001. 7. 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위 매매예약서(갑 제19호증)에는 ‘매매예약 완결일자는 2003. 7. 5.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는 원고 C의 매매완결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 I은 제3토지의 소유자인데, 피고 회사는 제3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02. 1. 24. 접수 제1060호로 2002. 1. 2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원고

A는 피고 회사의 제3토지 중 제3지분 소유권이전청구권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06. 12. 27. 접수 제27305호로 2006. 12. 2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일부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J은 제4토지 중 3,660분의 3,370 지분의 소유자인데, 피고 회사는 위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4. 11. 2. 접수 제23347호로 2004. 11.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원고

E는 위 지분의 일부인 제4지분에 관한 피고 회사의 소유권이전청구권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5. 9. 22. 접수 제22762호로 2005. 9. 2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