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407호 형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3442(2014고단189 병합) 피고인 B에 대한 상습공갈 등 피고 사건 재판에 상습공갈 피해자로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1) “피고인(B)을 접견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갈취가 아니라고 이야기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그런 말은 안 했고 증인 스스로 합의서와 고소취하장을 제출하고 싶습니다‘라고 증언하고, (2) “피고인이 ‘내 재판에 유리하게 증언을 해 달라, 갈취가 아니라는 식으로 말을 해 달라’고 접견할 때 증인에게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5. 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구속되어 있는 B을 접견하면서, B으로부터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나에게 갈취를 당한 것이 아니라고 증언해 달라,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에 갈취 피해를 당했다고 기재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해 달라’는 말을 듣고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각 고소취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위증범행은 재판을 통한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여 사법권 행사를 무력하게 하는 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