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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6 2020구단5091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6.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금지를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다.

나. 원고는 2019. 8. 28.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9. 9. 1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운전면허(1종 보통)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청구한 행정심판은 2019. 12.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2호는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를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금지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에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면서 ‘음주운전금지를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금지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한 경우’에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개정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위 개정법을 적용하면서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적용되는 원고의 운전면허 정지사유 관련 이력을 위 개정법 시행(2019. 6. 25.) 이전의 사실(2012. 2. 6. 자 음주운전)까지 적용하여 원고에게 불리한 소급적용을 한 위법이 있다.

이는 원고에게 불리하게 사실상 소급입법을 한 것과 같은 법적용을 한 것으로 헌법 제13조 제2항도로교통법이 정한 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필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