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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16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 믹스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2. 11:40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도청 오거리 방향에서 수원 역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사람의 통행량이 많은 낮 시간대로 그 곳 우측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무단 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 대기 상태에서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 여, 73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트럭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지게 한 후 그대로 진행하여 위 트럭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파열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1. 각 관련 사진( 피의차량 블랙 박스, 택시차량 블랙 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