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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6.01 2016고단3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1. 01:40 경 전라 북도 익산시 B 아파트 207동 908호 현관 앞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 야, 씹할 놈들 아. 개새끼들 아. 왜 남의 집에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익산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행패를 부렸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갑자기 거실 주방 씽크대로 달려가 서 랍장에서 무엇인가 꺼내려고 하는 것을 D가 만류하여 현관 앞으로 데리고 나가자 D에게 “ 야, 개새끼야. 씹할 놈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얼굴을 1회 들이받고, 발로 가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 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