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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0 2016구단1106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1. 07:55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조례사거리 지하차도를 NC백화점 방면에서 여수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C 택시가 속도를 줄이자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탓에 그대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택시 승객인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택시 뒷범퍼 수리비 36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5. 12. 4.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현장구호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 14.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2. 2.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 이 사건 사고 후 택시기사와 약간의 실랑이는 있었으나, 택시에 승객이 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당시 충격도 경미하여 원고 차량에 큰 문제가 없었으며, 택시기사도 특별한 말도 하지 않아 원고로서는 부상자의 존재 가능성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는바, 따라서 원고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의 일탈남용 주장 당시 피해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