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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15 2013노3007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두 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소액의 벌금형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등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서, 폭행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범행 수법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높고,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한 범위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