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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01 2019가단51410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2,753,120원 및 그 중 금 47,860,880원에 대하여는 2019. 2. 9. 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