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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2974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576,816원의 한도 내에서 380,824,621원 및 그 중 328,606,540원에 대한 2017. 1. 18...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5. 8. 2. 주채무자 B에게 여신과목 외화대출, 여신기간 만료일 2006. 8. 1.(이후 1년 단위로 갱신됨), 이자율 「연 엔화 3개월 Libor 2.7%」, 지연이자율 연 19% 등으로 정하여 일본국법화 3,230만 엔을 대출하여 준 사실(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 ② 피고는 2010. 8. 13. B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일본국법화 3,876만 엔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고, 당시 근보증결산기를 보증약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정하기로 한 사실, ③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채권은 주채무자의 원리금 연체로 2012. 6. 14.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후, 위 대출원리금 채무는 2017. 1. 17. 현재 원금 328,606,540원, 이자 52,218,081원 합계 380,824,621원이 남아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금 380,824,621원 및 그 중 328,606,540원에 대한 2017.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자율(연 19%) 이하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르면 일본국법화를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에 의해 환산하도록 되어 있는바(제6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7. 9. 20. 현재 일본국법화에 대한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에 따른 환율은 100엔당 1,024.81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나 그 이하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0엔당 1,023.16원을 적용하여 396,576,816원(= 3,876만 엔 × 1,023.16원/100엔)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①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② 주채무자인 B이 회생절차에 따라 채무를 성실히 변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