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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20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9. 18. 19: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성미 당 방면에서 백제로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 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통상황을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 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 여, 72세) 의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전면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구 서 신동에 있는 어느 식당을 경유하여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 티 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