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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7 2019고단20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7. 8. 25.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6. 6.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대전 중구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처벌전력 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처, 노모부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