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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8.14 2020노1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등)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 외에 사실오인의 점도 항소이유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명시적으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고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진술하였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더 이상 감경할 수 없는 법정 최저형으로 정하여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