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2015. 7. 6.경 F요양센터라는 상호의 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는 G과 사이에 평소 장기요양등급 4등급에 해당하는 치매 증세가 있던 어머니인 H을 서비스 대상자로 정하고, 계약 기간을 2015. 7. 6.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F요양센터에서 위 기간 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지침에 따른 인력 배치와 H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장기요양서비스제공계획서와 같이 제공하며, 서비스 실시 중 종사원을 포함한 F요양센터 측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H의 손해에 대하여는 G이 H에게 그 손해를 배상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 요양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E은 2016. 7.경 이전에 G으로부터 F요양센터의 운영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그리고 피고 D은 F요양센터에 소속된 요양보호사로, 위 요양서비스 제공계약에 따라 2016. 5. 말경부터 H에게 재가방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다. 피고 D은 2016. 7. 24. 14:00경 공주시 I 에 있는 H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런데 H은 같은 날 15:00경 피고 D의 보조 하에 식사하던 중 음식에 의한 질식 증세를 보이다가, 같은 날 15:24 이전에 기도폐쇄를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들은 망 H의 자녀들인 공동상속인으로 각 1/3 지분씩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D은 요양보호사로서 망 H에게 재개방문 요양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평소 치매 등 질환으로 식사 등 음식물 섭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