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0(2)민,033]
금융기관이외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절차에 금융기관의 임의경매신청기록이 첨부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기록의 첨부는 이미 진행중인 경매사건의 경매개시 결정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그 경매대금에 대한 배당요구의 효력 밖에 없다.
금융기관 이외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절차에 금융기관의 임의경매신청기록이 첨부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기록이 첨부는 이미 진행중인 경매사건의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그 경매대금에 대한 배당요구의 효력밖에 없다.
재항고인 1 외 1명
원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재항고인 2의 보충이유 포함)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본건은 근저당권자인 채권자 신청외 1이 그 근저당권 목적물인 채무자 재항고인 2 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한 임의 경매사건으로서 경매법원이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그 부동산들에 대한 경매개시 결정을 하고 동법원 소속집달리로 하여금 그 부동산들을 평가케 하여 그 평가액을 최저경매가격으로 하는 경매를 실시한 결과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이 최고가 경매인으로 그 부동산들을 경락하게 되었던 안건이었음이 뚜렷하며 그 경매기록에 위 은행의 채무자 신청외 2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의 실행으로서의 임의 경매신청기록이 첨부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기록의 첨부는 이미 진행중인 전시 경매사건에서의 경매개시 결정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그 경매대금에 대한 배상요구의 효력밖에 없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재판장이 위 경락을 허가한 결정에 대한 재항고인들의 항고장을 심사함에 있어 그 경락을 위 첨부된 기록에 기한 경매로 인한 것이었던 것 같이 오해함으로써 재항고인들에 대하여 그들의 항고장에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에 정한 담보공탁에 관한 흠결이 있으니 그 흠결을 보정하라는 명령을 하였다가 소정기간내에 그 보정이 없었음을 이유로 하여 원명령으로서 그 항고장을 각하하였음이 뚜렷한바인즉 원심 재판장의 위 명령에 관한 조치를 위법이었다고 않을수 없고 따라서 그 조치를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있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