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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3.27 2019나2019458

정정보도 등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아래 표 기재 적시사실(이하 ‘이 사건 적시사실’이라 한다)을 보도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적시사실은 허위사실이므로 피고는「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고 한다) 제14조에 따른 정정보도 의무가 있다

(원고는 정정보도 의무에 대한 간접강제도 함께 구한다). [표] 번호 적시사실 피고가 제보를 받아 취재에 나서자 원고는 이 사건 재입찰을 유찰시켰다.

원고는 이 사건 재입찰 시 G이 공인된 증빙서류 등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서류 평가를 통과시켰다.

원고는 이 사건 입찰 당시 특정업체에게 서류제출 시한을 임의로 연장하는 특혜를 주었다.

원고는 G의 경우 과거 인증을 받았다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서류평가를 통과시키면서, F의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 ‘필수 서류’라며 고발을 했다.

F에 대한 원고의 형사 고발 조치가 보복행위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이중적 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16년도 E 구매입찰은 보건복지부의 2017년 감사결과 문제가 확인되어 무산되었다.

3. 판단

가. 사실의 적시 여부 1) 이 사건 적시사실 부분(적극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기사에는 "A기관는 2018년 2월 1일 입찰을 재개했지만, 이번에도 공정성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면서 무산됐다.

지난 4월 26일 재공고를 내고 다시 입찰이 제기됐지만, 이례적으로 A기관의 고발 조치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이 제보를 받아 취재에 나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