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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5가단502265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26,428원과 그 중 20,388,611원에 대하여는 2000. 7. 20.부터 2005. 4. 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