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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15347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972,602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2017.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