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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2 2016고합167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22:00 경 시흥시 장곡동 소재 상호 불상의 치킨 집에서 약 1시간 이상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 여, 22세) 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된 것을 보고는 피해 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2. 00:13 경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에 태워 시흥시 D에 있는, E 모텔 602호로 데려간 후 술에 만취되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되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감정 의뢰), 내사보고 (E 모텔 cctv 영상 확보 및 캡 쳐 사진 첨부,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 감정 의뢰 결과,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 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