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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1 2019가합5796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3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7.부터 2019. 1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세계약의 체결 및 피고에 대한 형사판결 확정 1) 피고는 2009. 11. 12. 서울 강남구 D 소재 건물 E호에 있는 ‘F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원고 B에게, “서울 강남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해 전세보증금 4억 9,000만 원에 전세를 들어오면 위 아파트에 설정된 채권자 I은행, 채권최고액 18억 2,000만 원으로 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2) 이에 원고 B는 2009. 11.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금 4억 9,000만 원, 존속기간 2011. 12. 14.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11. 13.경 5,000만 원, 2009. 12. 1.경 4,000만 원, 2009. 12. 15.경 6,5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2009. 12. 15.경 자기앞수표로 3억 3,500만 원을 건네주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합계 4억 9,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3) 이후 피고는 2010. 1. 5. 위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B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4) 한편 피고는 자력이 없어 위 I은행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해지할 수 없었음에도 원고 B를 기망하여 이 사건 보증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7. 12. 6.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4395호), 이에 항소(의정부지방법원 2017노3561호)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6. 1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

A의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 및 피고에 대한 금원 대여 1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아니하자 원고 B는 피고에게 항의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 B에게 위 아파트를 매수할...